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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통항금지해역(The Traffic Prohibited Area for Tankers of Korea Coas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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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유조선 통항금지구역 좌표 표시 의미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해사안전법에 의해 유조선의 안전운항 확보와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일명 Tanker)의 통항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운항금지선박 위에 잠시 언급했지만 유류를 싣고 다니는 선박 이외에 유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석유제품 이외에 가짜석유제품도 마찬가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짜석유같은 것은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해사안전법에서는 다음 선박을 유조선으로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통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에 따른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 중유,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유류) 1,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항하는 선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엑체물질을 1,500t이상 싣고 운항하는 선박 기준점 기준점은 해사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기재된 내용으로, 총 472해상마일(약 873km)의 선 안쪽이 통항금지 해역에 해당합니다. 서해와 남해쪽은 특성 도서(암초 포함)가 기준점이어서 명확한데 동해쪽은 기준점과 육지와의 거리가 최소 2.5해상마일에서 멀게는 6해상마일에 이르는 곳이 있어 일관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기준점의 좌표는 60분법인 도분초 표기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초단위 값을 정수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10~30m정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어스나 구글맵에다 해당 좌표를 찍었을 때 섬의 위치와 좌표의 위치가 약간 어긋날 수 있는데 지도나 위성사진 자체의 오차도 존재하는 만큼 아주 정확하게 딱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단위에서도 소숫점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겠지만 민간 GPS의 오차범위가 10m정

한국의 해양지명(Korean Coastal Names) - 육지가 끝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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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영일만 인근 해도 개요 육지가 바다로 돌출해서 들어간 곳을 보통 반도(半島)나 곶(岬, 串)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해안단구(절벽)지형이 바다로 들어갈 경우 단(端)을 사용하며, 바다에서 육지가 끝난다는 의미로 말(末)을 사용하거나 뿔과 같이 바다로 돌출하였다고 하여 각(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포스트는 국립해양조사원(http://khoa.go.kr/)의 해도에 나온 해양지명 중 육지가 바다로 돌출된 의미의 지명을 목록화한 것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옮긴 내용이라 모든 지명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공식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저진단(Jeojindan)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제진검문소 부근, 저도도등, 저진도등 소재) 거진단(Geojindan)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거진항 북쪽 언덕, 거진등대 소재) 덕포단(Deokpodan) : 강원도 고성군 가진리(가진항 북쪽 언덕) 옹진단(Ongjindan)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속초 롯데리조트 소재 언덕) 낙산단(Naksandan)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낙산사 소재 언덕, 일명 의상대) 수산단(Susandan)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수산항 북쪽 수산봉, 수산단등대 소재) 기사문단(Gisamundan)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하조대해수욕장 남쪽 언덕, 기사문등대 소재, 일명 하조대) 남애단(Namaedan)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남애항 북쪽 언덕) 주문진단(Jumunjindan)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봉구미,  주문진등대 소재 언덕) 영진단(Yeongjindan)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영진항 서쪽 언덕) 사천단(Sacheondan)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사천진항 북쪽 언덕) 안인단(Anindan)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안인항 북쪽 언덕, 봉화산) 정동진단(Jeongjindan)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정동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Contents 1. 들어가며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로 바다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여 선박의 항해안전과 수로확정, 해양학적인 활용 등을 목적으로 1929년 처음 발간한 책자이자 표준 해도입니다. 2. 동해 표기 문제 1929년 1판이 만들어질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로 국제수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당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던 일본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1929년 모나코 회의에서 동해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일본해(Sea of Japan / Japan Sea)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이 일본해 표기는 1953년 간행된 3판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던 1952년은 6.25 동란중인 상황으로 IHO에 미가입한 상태였습니다.(우리나라는 1957년에 IHO에가입)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해 표기가 그대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후 1977년 11차 IHO총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사용해 온 3판의 개정을 결정하고 해역별 지도를 삽입한 4판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1986년 회원국 투표에 붙인바 있으나 부결되기도 하는 등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결국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IHO에서는 1997년의 15차 총회에서 외부용역을 주어 일단 마무리짓기로 하고, 4년간의 편집작업을 거쳐서 바다와 해양의 경계(S-23) 제4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투표가 부결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동해의 표기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부터 동해/일본해의 병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일본측에서는 80년이 넘게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동해는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4개국이 접하고 있는 국제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명칭을 정하는 1920년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은 식민지 상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해도집 전반에서 식민 지배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