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통항금지해역(The Traffic Prohibited Area for Tankers of Korea Coastal Area)
유조선 통항금지구역 좌표 표시 |
의미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해사안전법에 의해 유조선의 안전운항 확보와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일명 Tanker)의 통항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운항금지선박
위에 잠시 언급했지만 유류를 싣고 다니는 선박 이외에 유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석유제품 이외에 가짜석유제품도 마찬가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짜석유같은 것은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해사안전법에서는 다음 선박을 유조선으로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통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에 따른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 중유,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유류) 1,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항하는 선박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엑체물질을 1,500t이상 싣고 운항하는 선박
기준점
기준점은 해사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기재된 내용으로, 총 472해상마일(약 873km)의 선 안쪽이 통항금지 해역에 해당합니다.
서해와 남해쪽은 특성 도서(암초 포함)가 기준점이어서 명확한데 동해쪽은 기준점과 육지와의 거리가 최소 2.5해상마일에서 멀게는 6해상마일에 이르는 곳이 있어 일관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 36°38'58"N 126°17'53"E(태안 몽산포)
- 36°38'58"N 126°00'23"E(옹도)
- 36°13'41"N 125°57'23"E(황도)
- 36°07'29"N 125°57'59"E(어청도)
- 35°39'29"N 126°05'59"E(상왕등도)
- 35°20'11"N 125°59'05"E(횡도)
- 35°12'41"N 125°53'53"E(소비치도)
- 34°47'11"N 125°46'53"E(칠발도)
- 34°37'11"N 125°47'53"E(우이도)
- 34°14'41"N 125°53'53"E(서거차도)
- 34°14'41"N 125°55'41"E(동거차도)
- 34°05'48"N 126°36'11"E(자개도/당사도)
- 34°10'12"N 127°21'23"E(역만도)
- 34°14'30"N 127°32'04"E(대두역서)
- 34°24'47"N 127°54'10"E(작도)
- 34°29'47"N 128°04'52"E(세존도)
- 34°29'47"N 128°28'28"E(고암)
- 34°40'11"N 128°46'28"E(남여도)
- 35°00'11"N 129°07'52"E(생도 앞 3해상마일, 영해경계선)
- 35°23'23"N 129°28'32"E(울산 명선도 동쪽 6해상마일)
- 36°00'11"N 129°38'52"E(포항 관풍대 동쪽 3.5해상마일)
- 36°07'11"N 129°35'52"E(포항 호미곶 최북단 북동쪽 3해상마일)
- 36°11'11"N 129°27'52"E(월포등대 동쪽 3.5해상마일)
- 36°30'11"N 129°30'52"E(축산등대 동쪽 3해상마일)
- 36°46'11"N 129°31'52"E(화모말/화모말등대 동쪽 2.5해상마일)
- 37°03'11"N 129°28'52"E(용추곶(죽변등대) 동쪽 2.5해상마일)
- 37°14'10"N 129°24'52"E(임원말/임원항등대 동쪽 2.7해상마일)
- 37°41'10"N 129°06'52"E(정동진항 동쪽 3.2해상마일)
- 29. 37°41'10"N 129°02'52"E(정동진항/마리나)
참고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쪽 해역은 이 금지구역에서 빠져있는데, 이는 인천항 남쪽으로 향하는 2개의 항로 중 서수도의 출입구 부근 선갑도등대와 우두암 등대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 항해하면 남쪽의 가대암 등표부터 시작되는 통항분리 구역에 들어서면서 옹도 바깥해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며, 동수도쪽은 장안서등표의 통항분리구역을 지나 안도등대-가대암 등표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을 연결하여 항해하면 마찬가지로 옹도 바깥 해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별도의 통항금지 구역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거기에 동수도쪽 항로는 그 끝단이 대산항, 평택당진항 등과도 직선으로 연결되는 항로여서 애초에 통항금지 구역 설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통항금지의 예외
통항금지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항행할 수 있습니다.(근거 : 해사안전법 제14조3항)
- 기상악화로 선박 안전에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조난당한 선박이나 인명을 구조할 경우
- 응급환자 발생시
-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통항금지 해역의 바깥쪽에서 항만까지의 최단거리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여야 하며, 마주오는 선박이 있을 경우 좌현대 좌현(우측통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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