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통항금지해역(The Traffic Prohibited Area for Tankers of Korea Coastal Area)
Contents 유조선 통항금지구역 좌표 표시 의미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해사안전법에 의해 유조선의 안전운항 확보와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일명 Tanker)의 통항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운항금지선박 위에 잠시 언급했지만 유류를 싣고 다니는 선박 이외에 유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석유제품 이외에 가짜석유제품도 마찬가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짜석유같은 것은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해사안전법에서는 다음 선박을 유조선으로 규정하고 해당 구역의 통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에 따른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 중유,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유류) 1,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항하는 선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엑체물질을 1,500t이상 싣고 운항하는 선박 기준점 기준점은 해사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기재된 내용으로, 총 472해상마일(약 873km)의 선 안쪽이 통항금지 해역에 해당합니다. 서해와 남해쪽은 특성 도서(암초 포함)가 기준점이어서 명확한데 동해쪽은 기준점과 육지와의 거리가 최소 2.5해상마일에서 멀게는 6해상마일에 이르는 곳이 있어 일관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기준점의 좌표는 60분법인 도분초 표기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초단위 값을 정수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10~30m정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어스나 구글맵에다 해당 좌표를 찍었을 때 섬의 위치와 좌표의 위치가 약간 어긋날 수 있는데 지도나 위성사진 자체의 오차도 존재하는 만큼 아주 정확하게 딱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단위에서도 소숫점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겠지만 민간 GPS의 오차범위가 10m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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