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대(Dokdo Lighthous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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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등대 |
이 등대는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의 큰 증거물 중 하나로 1953년 한국전쟁 당시 혼란기를 틈타 일본이 독도에 불법 침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고, 휴전 직후 일본의 순시선 등이 독도 영해를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나라 해안경비대에 의해 쫓겨나기도 하는 등의 혼란한 상황에서 건립된 등대이다.
이 독도 인근 해역은 선박의 통항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동해-남해를 연결하는 공해상을 통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홋카 방향을 오가는 상선 정도가 전부인 곳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 최동단 지점을 표시하는 항로표지시설의 기능과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가 이곳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등대정보
등대연혁
- 512년 : 지증왕 13년 이사부에 의해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예속
- 1900년 10월 25일 : 대한제국 울도군 설치와 함께 관할에 독도 명시
- 1905년 : 러일전쟁 시기 일본해군의 불법 침입 및 목조 망루와 등간 설치
- 1953년 6월 25~28일 : 일본의 독도 불법 침입
- 1954년 8월 10일 : 독도등대 설치 및 최초 점등
-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해조류보호구역)
- 1997년 11월 독도 접안시설 건립
- 1998년 12월 : 항로표지관리원 배치 및 증축을 통한 등대 유인화
- 1999년 12월 10일 천연기념물 명칭을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
- 2000년 9월 5일 특정도서 지정
기타
- 독도등대 바로 옆에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으며 RKDD라는 ICAO 호출부호가 배정되어 있다.
- 독도의 도로명주소는 독도이사부길 63(우편번호 40240) 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우체통도 설치되어 있다(2003년 설치). 다만 실제 우편물의 배송은 울릉우체국의 사서함으로 배달되며 독도 우체통도 기능하지 않는 우체통이다. 급한 우편물은 경비정을 통한 보급시 따로 요청하여 수발신 해야 한다.
- 독도 정상부는 자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선착장을 제외한 곳의 일반인 출입은 제한된다. 따라서 여객선으로 독도에 상륙했다 하더라도 등대까지의 방문은 관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 이 독도 등대는 대한민국의 등대 중 가장 동쪽에 있는 등대이나 항로표지 전체로 놓고 보면 독도 동쪽에 국립해양조사원의 관측용 등부표가 대한민국에서 설치한 항로표지 시설물 중 가장 동쪽에 있는 시설이다(37-14-35.0N 131-54-29.0E 지점, Fl(5) Y 20s의 황색 특수표지) 이외에도 독도 인근에는 기상청의 파고(파도높이) 관측용 부이와 독도 선착장의 파고 관측용 부이(각각 황색 특수표지 부이)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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